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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죽어서도 명예훼손에 시달리는 연예인들, 사자 명예훼손 처벌은?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죽어서도 명예훼손에 시달리는 연예인들, 사자 명예훼손 처벌은?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8.12.2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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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세상을 떠난 고 강신성일을 향한 악성루머와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죽어서도 명예훼손에 시달리는 연예인들. 사자 명예훼손 처벌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생전 자유로웠던 연예관으로 인해 고인이 된 후에도 강신성일, 그의 유가족들은 끝까지 악성댓글때문에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이들도 처벌이 가능한지요?
A
고 강신성일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생활때문에 악의적인 글들이 인터넷상에 게재되고 있는데요. 이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이고, 유족들에게 참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형법은 이처럼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8조는 사자의 명예훼손이라는 표제 하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사자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죽은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명예훼손죄 중 사실을 적시한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규정돼 있지만, 사자명예훼손에는 그러한 위법성 조각이 없습니다.

Q 이를 위해 유가족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유족들이 고소해야 합니다. 유족들은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해 수사기관에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악성루머를 담은 인터넷 댓글 등을 증거로 수집해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실제 국내에 사자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는지요?
A
가장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검찰수사에서 발견되자 이를 변명할 수 없어 자살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 명예훼손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외국의 경우 관련법은 어떻게 되고, 향후 국내법도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A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외 일본 정도가 있으며, 그 내용은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의 경우 송일국, 주병진, 김현중 등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경우 명예훼손의 전파범위가 넓으므로 손해배상액이 최고액인 1억원에 이르기도 하지만, 전파범위가 일부지역에 한정된 일반인은 일반적으로 1,000만원 전후이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명예훼손의 경우 대부분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제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에 의해 천문학적인 고액으로 배상케 합니다. 우리나라도 명예훼손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부부클리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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