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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태아피해 1명, 천식피해 121명 추가인정…총 798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태아피해 1명, 천식피해 121명 추가인정…총 798명 인정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12.27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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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2월 2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천식 건강피해 피해등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924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2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167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316명이 천식 피해를 인정받았다.

43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에서는 인정자가 없었고 태아피해는 2건 중 1건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798명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천식 피해자 중 18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11명에 대해서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 후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 되거나 자료가 부족한 피해자 등 약 600여 명에 대해서는 판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1/4분기에 집중적으로 유선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취할 예정이다”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 후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된 피해자는 조속한 판정과 피해지원을 위해서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사항을 알려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변경 및 구비 서류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콜센터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확인하면 된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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