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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운영자, 이물 통보 의무화된다…‘식품위생법’ 개정
배달앱 운영자, 이물 통보 의무화된다…‘식품위생법’ 개정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2.28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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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 이물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밝혔다.

국민의 먹거리와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 이물 통보 의무화,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보관 의무화, 약사법 위반 업체 과징금 상한액 조정 등이다.

먼저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배달앱 운영자는 배달된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식약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평가자료 등을 작성 및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개정된 ‘약사법’은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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