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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 세금은? ‘면제’…내년 1월 1일부터 일괄 적용
내 땅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 세금은? ‘면제’…내년 1월 1일부터 일괄 적용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2.2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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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기간 2012~2030년, 총사업비 1조3,017억원, 전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2017년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비과세 대상임을 적극 제기하고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게 됐다. 사업시작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되면서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을 것이다”며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과세의 중요성을 공감해 준 것에 의미가 있는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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