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15 (금)
 실시간뉴스
진에어 조종사·제주항공 정비사, 취한 상태로 항공 업무를? 국토부, 행정처분
진에어 조종사·제주항공 정비사, 취한 상태로 항공 업무를? 국토부, 행정처분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2.28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음주 상태에서 항공 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는 90일, 정비사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다. 또한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에게 2억1,000만원, 진에어에게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1,000만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원 등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