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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상한 120만원 까지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상한 120만원 까지 인상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3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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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10%p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가 강화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상한액을 월 최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역시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했으나 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으로 올린다.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이 현행 2주에서 2달로 확대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이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의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단가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육아기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 한해 최대 1년간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원)와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을 준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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