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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 재판 출석 ··· "하고픈 말 있지만 2심 종결할 때 할 것"
MB, 항소심 재판 출석 ··· "하고픈 말 있지만 2심 종결할 때 할 것"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02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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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1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2일 지난해 9월 1심 결심 공판 이후 118일 만에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경에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피고인 이명박 씨"라고 출석을 확인하자 대답을 하며 피고인석에 앉았다.재판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1941년생인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생년월일을 읊다 "뒤에 번호는 잘 모르겠다"고 웃었다.

검찰은 우선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 삼성에서 3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에 대해 "이 전 대통령에게 삼성 자금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가 이뤄졌다는 걸 명백하게 확인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2007년 10월 1일과 6일 이 전 대통령은 김석한 에이킨검프 변호사를 면담해 (미국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질책하기도 한다"며 "2007년 10월 초부터 피고인에게는 삼성의 자금을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 합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직원 등 공무원에게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것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 당시 김백준 총무비서관 등이 한 업무들이 소송수탁자의 정상적인 소송 행위로는 설명할 수 없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다스 자금을 횡령해 고급 승용차를 사고 선거캠프 직원과 여비서에 대한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허위계산서 금액 보고를 꼼꼼하게 체크했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징역 15년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의 범행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형을 가중해야 하는 요소가 다수 있다"며 "그런데도 가중하지 않고 기본 영역에서 15년으로 정한 건 누가 봐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저는 1심 판결 이후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2심을 종결할 때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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