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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엔 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 사라진다
2019년엔 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 사라진다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9.01.04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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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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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엔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됐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201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환경부는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이 그리 크지 않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대형마트의 경우 8년 전인 2010년부터 환경부와 협약을 맺어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으며, 중대형 슈퍼마켓 등 타 업종도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 대체제가 정착돼 있다.

환경부는 올해 4월과 7월에 대형마트 5개사 및 제과점 파리바게트, 뚜레쥬르와 각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비닐봉투 감량을 추진해 왔다.

환경부는 2019년에도 협약 체결 등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1회용품 사용 감량 노력을 이끌고, 현재 빨대 등 비규제 대상 1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세탁소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에 대해서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이 되고 있는 세탁소 비닐 등 비닐 5종에 대해서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한 양만큼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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