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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2월부터 시행
영천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2월부터 시행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9.01.04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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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19년 2월부터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CCTV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시책으로, 거주지 관계없이 영천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문자가 발송된다.

서비스 제공대상은 영천시 관내 주・정차단속용 고정형CCTV에 의한 단속으로, 인력 현장단속 및 국민신문고 신고건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1월부터 시 홈페이지・스마트폰 앱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가입 시 1일 3회까지 안내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단속된 차량은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민선7기 시민중심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감소는 물론 교통질서 회복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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