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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불참한 전두환 전(前) 대통령에게 ‘구인영장 발부’
법원, 재판 불참한 전두환 전(前) 대통령에게 ‘구인영장 발부’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07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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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87)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으로 5월단체 회원들이 들어서고 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87)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으로 5월단체 회원들이 들어서고 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前) 대통령(87)이 독감과 고열 등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자  법원은 다음 기일에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전씨측 변호사인 정주교 변호사는 7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전씨가 독감과 고열로 병석에 누워있다"며 "도저히 외출이 어려워서 오늘 부득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씨가) 고령인 데다가 고열때문에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이 점을 참작해 (전씨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 기일을 넉넉히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이 곧 회복되리라 생각하고,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재판에) 참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의적으로 재판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다음 기일에는 아마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인영장 발부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재판기록을 확인해봐야 겠다"고 말을 아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3월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재판을 연기하고 구인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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