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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1층에 '가정어린이집' 설치
LH, 임대주택 1층에 '가정어린이집' 설치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08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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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1층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해 부족한 임대단지 내 아동 보육시설을 늘릴 계획이다.

LH는 공공임대주택단지내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는 처음으로 가정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자 선정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과거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했다.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등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경우 먼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LH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체 설치·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 보육담당부서와 보육시설 인가가능여부를 협의했다. 앞으로 보육수요가 있는 임대주택을 선정해 1층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운영자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설치하기로 결정된 가정어린이집은 전국 23개소이며, 2021년까지 단지별 입주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공고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가정어린이집 운영자 모집에는 원장자격이 있는 입주민은 물론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일정요건을 만족할 경우 갱신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운영할 수 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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