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대산 1곳, 덕유산 1곳, 소백산 1곳, 변산반도 1곳, 다도해해상 5곳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1월 7일부터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은 총 넓이 8.7㎢이며, 오대산 1곳, 덕유산 1곳, 소백산 1곳, 변산반도 1곳,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 등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ueen 박유미 기자]
저작권자 © Queen 이코노미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