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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90%, 구명장비 미비로 '인명사고' 우려
낚시어선 90%, 구명장비 미비로 '인명사고' 우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08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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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낚시어선의 90%는 구명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있지 않으며 80%는 소화설비가 미흡해 이로인한 인명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낚시어선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낚시어선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인명사고 위험이 높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바다낚시를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등 선상낚시가 국민 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17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총 415만명으로 4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사고 건수 역시 2017년 1~8월 8개월 동안에만 160건으로 4년 전인 2013년 전체 사고 건수(77건)와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소비자원이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7개(35.0%) 어선에서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18개(90.0%) 어선은 구명부환을, 14개(70.0%) 어선은 자기점화등을 갖추지 않거나 수량이 부족했다. '구명부환'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배에서 던져주는 원형 튜브를 말한다. '자기점화등'은 야간에 구명부환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으로 구명부환과 함께 수면에 투하되면 자동으로 점등된다.

또 소화설비 미비치 및 비치 수량 부족(16개, 80.0%), 구명줄 미보유(2개, 10.0%),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5개, 25.0%), 신분증 미확인(14개, 70.0%)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15.0%) 어선에서는 승객이 음주를 해 낚시어선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됐다.

소비자원은 "낚시어선 사고는 단시간 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해상사고인 만큼 적합한 구명장비 비치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낚시어선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2개(10.0%) 어선은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고, 8개(40.0%) 어선은 규정에 부적합한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다. 17개(85.0%) 어선은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었다.

현재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 금지나 해상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 '승객준수사항'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고지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낚시어선업자에게 승객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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