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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음주운전자'에 돈 요구한 경찰
도주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음주운전자'에 돈 요구한 경찰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08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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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걸려 도망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화물트럭 운전자에게 돈을 뜯으려고 한 경찰이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A경위(53)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1일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음에도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멈춰선 운전자 B씨(36)에게 '200만원을 주면 음주교통사고를 단순음주 사건으로 처리해주겠다'면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화물차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로 측정됐다.

경찰조사 결과, A경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담당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6차례에 걸쳐 사건축소 또는 수사편의 제공 명목으로 음주사고 운전자들로부터 230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별도로 300만원을 요구해 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경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피해 사건의 경우 서로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이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데도 이같은 절차를 잘 모르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A경위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기만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에 연루된 나머지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사건처리 절차를 면밀하게 살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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