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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의사 살해, '정신질환에 의한 망상'으로 결론
강북삼성병원 의사 살해, '정신질환에 의한 망상'으로 결론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09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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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박모씨(30)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박모씨(30)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강북삼성병원 의사를 살해한 피의자의 범행 동기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피의자 박모씨(30)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으로 보아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범행할 의도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과 피의자의 과거 정신과 진료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라면서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추가수사를 통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4분쯤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담당 의사인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여동생의 신고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이때부터 주치의를 맡은 임 교수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에는 여동생의 집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했으나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씨는 또 주요 증거 중 하나인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확보한 노트북에서 동기나 계획 여부를 추정할 수 있을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한편 박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한 경찰은 이날 오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한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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