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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주택 관리 강화한다…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시 과태료 3,000만원 부과
정부, 임대주택 관리 강화한다…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시 과태료 3,000만원 부과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1.09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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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 자료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때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준수를 검증하도록 개선한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도록 할 계획인 것.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해당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 주택은 부기등기를 등록 시 해야 하며,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 의무 임대기간(4~8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등록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다”며 “특히 올해부터 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과세가 전면시행 되므로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 미등록 시 50%), 기본공제(400만 원, 미등록 시 200만 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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