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도심에 위치한 지자체 소유의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과 청사 등으로 개발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8곳 1,167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도심 내 좁고 노후된 공공청사 등에 공공임대주택과 신청사, 주민편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임대수요가 풍부한 도심 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 노후화로 주민 이용이 불편했던 청사 등을 재건축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수준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공공청사 외에도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건설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 낙후지역 활력 제고, 구도심 활성화 등의 도시재생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2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벌써 전국 42곳 6,300호를 사업대상지로 선정 중이다. 지자체는 언제든지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사업계획을 승인한 곳은 울산신정, 제주일도이동, 서귀포중앙 등 5곳을 포함한 총 8곳 1,167호이다. 이곳엔 올해 공사가 착공돼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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