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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미투'에 이은 '빚투' 논란 집중 조명
기획특집- '미투'에 이은 '빚투' 논란 집중 조명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9.01.1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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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여론몰이로 스타 압박은 불법, 민형사 책임 뒤따를 수 있다”
왼쪽부터 가수 비, 마동석, 한고은
왼쪽부터 가수 비, 마동석, 한고은

파트1.

가수 비부터 이영자, 한고은, 임예진...
‘빚투’로 곤혹 치르는 스타들

래퍼 마이크로닷을 필두로 시작된 연예계 빚투 파장이 연일 거세다. 가수 비, 도끼, 김태우, 배우 조여정, 한고은, 영화 배우 마동석, 원조 하이틴 스타 임예진, 대세 개그우먼 이영자, 김영희 등도 빚투 논란의 중심에 섰다. 때아닌 진실 공방에 휩싸이는 것은 물론 숨기고 싶은 가정사까지 털어놓아야 했던 스타들. 그들에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맨처음 빚투 폭로의 불씨를 당긴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는 20년 전 이웃들에게 거액을 빌린 후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떠나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마이크로닷은 잠적했고, 그의 부모에 대해 경찰은 뒤늦게 사기 혐의를 적용,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비 “고인이 된 어머니 명예 회복에 힘쓸 것”

이미 세상을 떠난 비의 부모에 대해서는 진실 공방이 한창이다. 앞서 A씨는 떡가게를 운영하던 비의 어머니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던 쌀가게에서 2,5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비의 어머니가 작성한 것이라며 차용증으로 보이는 문건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비 측은 “A씨를 만나 사실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A씨가 이후 ‘비의 아버지가 나타나 자신의 어머니에게 폭언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올리며 본격적인 진실 공방이 시작됐다. 비 측은 당일 상대방과 만나 대화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으며, 차용증도 일방적 장부에 불과, 작성 연도 등 기록이 사실도 다른 점이 많아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라고 판단, 향후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받아 고인이 된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고은, 조여정, 김태우, 임예진
가정사 고백하며 눈물 펑펑

 

왼쪽부터 이영자, 임예진, 조여정.
왼쪽부터 이영자(밥블레스유 인스타그램 캡처), 임예진, 조여정.

한고은과 조여정, 김태우, 임예진은 부모가 이혼 등으로 안 보고 산 지 오래된 상태에서 빚투의 주인공이 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며칠 전 한고은을 상대로 38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은행 대출을 위한 담보를 부탁한 후 미국으로 잠적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에 한고은은 원만한 사건 해결 의지와 함께 “아버지와 결혼식, 어머니 장례식 두 차례 만남 외에 20여년 이상 연락조차 안 하고 살아왔다”며 “이민과 동시에 가정을 등한시한 아버지로 인해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 제가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졌다”는 뼈아픈 가정사를 고백하며 이내 눈물을 흘렸다.

조여정 역시 그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주장 제기에 어쩔 수 없이 가정사를 공개해야 했다. 조여정은 “부모님이 이혼 후 아버지와 연락되지 않았던 상황이다”며 신속히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여정은 실제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god 멤버 김태우에게도 장인과 관련된 ‘빚투’ 폭로가 있었다. 피해자는 지난 1992년 김태우의 장인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태우 소속사 측은 김태우의 장인이 아닌 당시 장인 회사의 임원이었던 이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이를 위해 김태우의 장인은 지난 1985년 장모와 이혼 후 2011년 김태우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전했다. 

연예인 인권 침해 심각

임예진 또한 아버지의 빚투 의혹에 힘들었던 가정사를 알리게 됐다. 한 매체는 임예진의 부친이 인천에서 부동산업자로 일하던 A씨에게 2억5,000만원을 빌리고 10년째 갚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뉴스가 일파만파 퍼지자 임예진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친정아버지와 왕래가 끊겼다”며 “아프고 힘들었던 과거 가정사를, 더 이상 서로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게 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이러한 사정으로 아직 이번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다. 이어 당혹스럽지만 추후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강제적으로 가족사를 세상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던 스타들에게 적지 않은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연예인이지만, 이들이 원치 않게 숨기고 싶은 가정의 아픈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밝혀야 하는 현실은 매우 안쓰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 외에도 영화 배우 마동석, 안재모, 차예련, 가수 티파니, 휘인, 개그우먼 이영자, 김영희 등 한차례 빚투 논란 속에 있다가 잠잠해진 스타들은 셀 수 없이 많다. 경솔했던 초기 대응으로 더욱 논란의 불씨를 집히기도, 도의적인 태도로 팬들의 위로를 받기도 했던 스타들. 이번 사건으로 수면 위에 오른 연예인들의 인권 침해 심각성에 대해서도 곧 사회적으로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파트2.

이재만 스타 변호사에게 듣는다
연예인들의 ‘빚투’ 법적인 책임과 한계는?

 
실제 연예인들의 ‘빚투’ 법적인 책임과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이재만 스타 변호사에게 들어보았다.

마이크로닷.
마이크로닷.(사진 마이크로닷 인스타그램 캡처)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예인들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을 법적 의무는 전혀 없다. 1981년 3월 25일 연좌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자녀가 이미지로 먹고사는 스타라는 점을 악용, 여론몰이로 압박, 대신 변제받으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이재만 변호사는 단단히 꼬집었다. 오히려 채권자들에게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등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빚투’ 여론몰이로 스타 압박은 불법, 민형사 책임 뒤따를 수 있다”

Q. 요즘 연예계가 ‘미투’에 이은 ‘빚투’로 인해 그야말로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법적으로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A. 연예인들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을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마이크로 닷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시 다섯 살이었던 그는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설령 뉴질랜드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의 밑바탕에 피해자의 돈이 있었다고 해도 마이크로닷이 사기 혐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모하지 않은 이상 민사, 형사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Q. 그럼에도 하나같이 연예인들이 가족들의 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래 전 폐지된 연좌제가 연예인들에게는 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떤가요?
A. 과거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연좌제가 있었지요. 그러나 1981년 3월 25일 폐지됐습니다. 더군다나 헌법 13조 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자식들인 스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스타들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심리적으로 압박, 변제받으려는 것인데요. 래퍼 마이크로 닷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대신 갚겠다고 인터뷰하자 학습효과로 다른 스타들의 사생활도 공개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제책임이 없는 자식들이 스타라는 이유로 대신 부모의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추후 채권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Q.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연예인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가 매우 엄격한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A. 외국에서는 개인주의, 합리주의가 정착돼 부부간에도 남편의 빚을 아내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 빚을 자식에게 청구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지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부부별산제가 도입됐지만, 가족애가 강한 탓에 남편 빚을 변제할 책임이 없는 아내나 성공한 자식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어 청구하려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의 보호를 받는 적법한 청구가 아닙니다. 도리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오히려 이들이 부모님의 사기 의혹을 처음 언론에 유포한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부모님 대신 자신을 찾아와 돈을 요구한 이들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A. 충분히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채무자 아닌 그 자식인 스타에게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해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해 불법추심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변제를 요구할 때 그의 가족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도 안 됩니다. 은행에서 남편의 빚을 아내에게 알려 주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아파트 현관문에 ‘빚 받으러 왔다 간다’는 메모를 끼워 놓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엽서로 빚 독촉을 하는 경우 모두 불법추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제요구를 할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봉함 편지로 해야 합니다. 변제요구를 전화로 할 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전화해 불안감을 조성해서도 안 됩니다. 정당한 채권자도 불법추심 행위는 금지입니다. 시효소멸 등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더 더욱 불법추심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이재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이번 빚투 파장 속 주요 스타들의 법정 공방, 앞으로 어떻게 흐를 것으로 전망하나요?
A. ‘나도 피해를 입었다’는 빚투 파장은 적법한 청구방법이 아니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법추심 행위임이 알려지게 되면 더 이상 빚투가 공공연하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Queen 송혜란 기자] 사진 서울신문, Queen DB (Queen 1월호 게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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