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쳤다.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 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포함시켰다.
최근 경주 및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수문, 수로터널까지 확대, 내진 성능 목표도 강화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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