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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 '해외직구 식품' 반입 차단 ··· '식품안전나라' 포털에 공개
유해물질 함유 '해외직구 식품' 반입 차단 ··· '식품안전나라' 포털에 공개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14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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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면세점·외국식료품판매업소·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외 보따리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체중조절용식품,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근육강화제품 등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행정처분을 많이 받은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신고대행업·보관업 등의 매출 상위업체, 또 그간 관리되지 않았던 면세점, 관리가 소홀했던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에 대해 점검을 강화한다.

점검내용은 무신고·무표시·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이다. 또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품목을 선정·검사하며, 어린이기호식품을 포함한 국민 다소비식품, 해외위해정보 관련 식품은 중점적으로 수거해 검사한다.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에는 임산수유부용·특수의료용도·체중조절용조제식품을 추가해 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검사한 뒤, 의약품성분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포털에 공개할 계획이다. 중국이나 일본 등 이른바 보따리상이 휴대 반입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인 경우 국내 반입을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또 업계 스스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전과 달리 영업자별 특성과 식품유형별 통계분석을 통해 위반사례 위주의 교육을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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