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5 (수)
 실시간뉴스
서울시,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소득'에 따라 임대료 부과
서울시,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소득'에 따라 임대료 부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15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1~2개 정도로 통합하고 임대료 부과 기준도 주택 유형이 아닌 소득 기준에 따라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내에 TF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SH 관계자는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입주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새로운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임시조직(TF)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임대주택 유형 통합 계획을 밝혔다.

현재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장기안심주택, 매입임대 등 유형이 복잡하다. 유형마다 입주자격과 임대료 기준도 제각각이다.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의 임대료는 시세의 30% 선에서 책정한다. 국민임대는 소득 2~4분위,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60~80%에 제공해왔다.

하지만 입주 유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보니 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접근이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는 이 유형을 1~2개 정도로 통합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책정할 계획이다. 소득분위에 따라 시세의 적정 수준에서 임대료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1~2분위는 시세의 30%, 3~4분위는 시세 40~60% 등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앞으로 논의한다.

관계자는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임대료는 입주 가구의 부담능력에 기초해 결정하는 체계로 개편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는 통합안의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통합 대기자 명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당첨자를 모집인원의 2배수로 뽑아 결원이 생기거나 차기 임대주택 모집 때 대기자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현재는 해당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한정해 대기자에게 기회를 줬는데, 앞으로는 지역에 상관없이 대기자 명단을 통합 관리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