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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주제넘은 짓" 발언한 판사, 인격권 '침해' 해당
재판 중 "주제넘은 짓" 발언한 판사, 인격권 '침해' 해당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15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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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재판 중 법정 방청객을 일으켜 세운 후 모욕적 발언을 한 판사에 대해 주의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판사가 법정 방청객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해당 판사를 대상으로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학교수인 진정인은 2017년 6월 같은 대학교 총장의 배임,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했다. 이날 재판장인 판사는 방청석에 있던 진정인을 일어나게 해 10여분 간 수차례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했다. 법정에는 교직원과 학생들도 함께 있었다.

진정과 관련해 해당 판사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 진정인이 2017년 2월 이후 탄원서와 재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일이 두 번 발생했다"며 "5월 공판기일에서 제3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직접 법원에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공개 설명했는데도 진정인이 세번째 탄원서에 또다시 상당량의 증거자료를 첨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판사는 "방청온 진정인에게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설명하면서 '주제 넘는 짓'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개인의 인격을 폄훼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에서 진정인은 5월 판사가 설명한 내용을 전해 들은 뒤 세번째 탄원서 제출 때에는 증거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사과와 탄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을 뿐, 증거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시 자리에 있던 방청객 중 일부는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판사가 진정인을 호명해 일으킨 후 주제 넘는 짓을 했다고 지적하며 제출한 탄원서를 모두 반환받아가라고 했는데, 진정인이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와 무시를 당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해당 판사가 형사소송법상 증거절차를 지키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는 진정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공개적 장소에서 자신보다 나이 많은 진정인에게, 통상 어른이 어린사람을 나무라는 표현인 '주제 넘는 짓을 한다'고 한 것은 (진정인의) 자존감 훼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학생이나 중년의 일반인이 진정인의 피해감정에 공감한 점,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종합할 때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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