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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부고발자 '보복감사'한 가스公에 '과태료' 처분
권익위, 내부고발자 '보복감사'한 가스公에 '과태료' 처분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15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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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전경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 고발을 한 직원에 대해 보복 감사를 진행한 한국가스공사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는 7일 내부 고발 이후 가스공사의 지속적인 감사를 받은 A씨에 대해 조사를 중지하고 부당한 감사를 진행한 상임감사에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 경남 통영기지본부에서 발생한 굴착기 침수 사고에 대해 가스공사 측이 설비를 잘못 조작해 발생한 사고인데도 본부장이 배상을 하지 않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처리했다고 내부 고발했다. A씨는 1년이 넘도록 감사가 진행되지 않자 이 같은 의혹을 2016년 11월 권익위·감사원 등 외부 기관에 신고했다.

이에 가스공사 감사실은 A씨가 자주 이용하는 식당을 탐문 조사하는 등 보복 감사를 실시했지만 비위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조사를 멈췄다. 그러나 감사실은 해외 파견 직원들에게 세금 73억원이 부당 지원되는 등 지난해 A씨가 신고했던 가스공사의 비위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재조사를 시작했다. 감사실은 언론 보도 이후 시작한 재조사에서 익명의 제보, 구두 제보 등을 근거로 A씨 주변 인물들까지 조사했다.

이에 A씨는 보복감사를 받고 있다며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요청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A씨가 내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외부 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감사실 직원들이 곤경을 겪게 되자 부당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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