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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장려하더니 ... '건강보험료' 부담 더 줘
임대등록 장려하더니 ... '건강보험료' 부담 더 줘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16 13: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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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를 양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약속했던 등록 혜택이 예상과 달라지자 이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5가지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늘어나면서 짧은 기간에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급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25만9000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40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20만2000명)에 비해선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달 임대사업자 등록은 전월 대비 54%나 급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발표한 과세기준과 임대주택 관리방안은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의 부담이 오히려 느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김현미 장관이 직접 약속한 건강보험료 부담이다. 김장관은 2017년 7월7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등록 시) 건강보험료 인상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외를 적용해 그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일 2018년 세법개정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해 과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필요경비율을 70%까지 적용해주겠다고 했지만 10%를 줄였다. 이 경우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만 넘어도 임대등록을 한 집주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은퇴 후 임대소득 외 별다른 소득이 없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집주인이 임대등록을 하면 2020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자녀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다가 임대등록을 하게 되면 개별사업자로 인정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 7일 새로 발표된 임대등록 관리 강화방안도 문제로 지적된다. 새 방안에 따르면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5배나 늘었다. 연간 5%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지키지 못하면 부과하는 과태료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올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6일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등록을 한 다주택자들은 혜택은 줄고 무거운 의무는 늘어난 셈"이라며 "토끼몰이하듯 등록사업자를 늘려놓고 불과 1년 만에 정책이 달라지면 앞으로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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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발정 2019-01-16 21:38:20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건보료를 내야지 그게 잘못이냐?. 임대소득은 소득이 아녀?. 월급쟁이들은 단돈 10원에도 소득세 낸단다. 좀 뒈지는 소리 작작하고 선동질좀 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