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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들, 천막농성 돌입 ... "대학 꼼수 정부가 저지해라"
시간강사들, 천막농성 돌입 ... "대학 꼼수 정부가 저지해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16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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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오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을 앞두고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있는 가운데 강사들이 교육부 앞에서  "대학꼼수 강사해고는 정부가 저지하라"고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16일 교육부의 강사법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세종 교육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교육부장관과 현 정부는 세월호의 선장이 되지 말라"고 교육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는 재임용이 가능하다. 특히 방학기간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목적이지만 되려 대학들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해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9년 교육부 예산에는 강사법 개정에 따라 시간강사의 방학중 임금 명목으로 288억원이 반영됐다. 한교조는 △대학의 편법 해고 △방학중 임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대학혁신사업비의 강사 인건비 사용 허용 △전임교원 책임시수 9시간 이하로 개정 △겸임과 초빙, 외국인 초빙교수 양산 저지 △교육부장관 간담회 개최 등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자 이제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의 도구로 강사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재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추경예산으로는 1300억여원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봤다. 방학중 임금 명목 900억원과, 지역에서 강사들이 주민등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비 200억원, 우수 시간강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비 200억원 등이다.

또한 시간강사들의 고용을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지표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사를 해고하면 불이익을 줘 고용을 안정시키자는 뜻이다. 한교조는 "우리는 단지 정규직이 아닐 뿐 대학에서 교육하고 연구하는 강사들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며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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