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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50억원 융자 지원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50억원 융자 지원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9.01.17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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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50억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0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신청대상 또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고성군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이 완료돼 가동 중인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면서 전체 매출액 중 제조업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동하고 있는 제조업체이다.

단,  신청일 기준 매출이 없는 업체 및 휴·폐업 중인 업체,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원기준 확대를 통해 지난해 지원대상업체 200여개에서 올해 300개 늘어난 500여개의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융자금은 협약 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 고성지점,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를 통해 자금용도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3억원 또는 시설현대화자금 5억원 이내로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대출 금리의 3%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업체는 고성군 자체 심의 후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융자 희망 제조업체는 고성군 미래산업과 항공기업담당, BNK경남은행 고성지점,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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