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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마음으로 한국인이 되어달라" ··· 귀화자, 국민 선서하고 '국적 취득'
文 대통령 "마음으로 한국인이 되어달라" ··· 귀화자, 국민 선서하고 '국적 취득'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21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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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적법 제정 70주년 기념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법무부 제공) 2018.12.19
지난해 12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적법 제정 70주년 기념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법무부 제공) 2018.12.19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귀화 허가자 65명은 이날 국적증서를 받고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국적증서를 받은 귀화자의 출신은 중국(33명), 베트남(17명), 필리핀(5명), 러시아(3명) 순으로 많았다. 기타는 7명이다.

이날 행사에는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참석했으며 대통령 축하 영상 시청, 귀화자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귀화자 소감 발표, 법무부장관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축하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선택해준 여러분의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과 다양한 경험, 이야기들로 인해 우리나라가 더 크고 넓어지게 됐다"며 "우리 정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한국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도 축사에서 "새로운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한국을 선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한다"며 "국민으로서 권리와 더불어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진정한 대한민국이 주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전했다.

이번 수여식은 지난해 12월20일 개정된 국적법 시행에 따라 최초로 열리게 됐다. 개정 국적법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 선서를 하고 국적 증서를 수여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편으로 귀화 허가 통지서를 받는 것으로 그친 기존의 절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국적증서 수여식이 개정법에 담겼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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