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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대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신용불안 해소"
정부 설 대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신용불안 해소"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22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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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신규 자금지원 규모를 지난해에 비해 5조4000억원 가량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금을 연휴 전에 조기지급해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명절물가 안정 △안전사고 감축 등 4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대상으로는 주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불안을 해소하는 안이 담겼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규모가 지난해 27조6000억원에서 올해 약 33조원으로 5조4000억원가량 확대됐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성수품 구매에 필요한 명절자금 대출도 지원해준다. 또한 신보의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 규모는 지난해 9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으로 1000억원 늘었다. 보험으로 인수된 외상매출채권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신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 외 조달대금과 함께 일자리안정자금을 조기지급하고 부처별 하도급대금의 조속 지급을 유도하는 등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2월분이 다음달 25일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설 대책 발표로 1일까지 조기지급된다.

임금체불 근로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책도 강화됐다.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금리는 다음달 1일까지 2.5%에서 1.5%로 한시 인하된다. 같은 기간 사업주의 체불청산금 대부금리도 2.2~3.7%에서 1.2~2.7%로 내린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11월 신청분은 법정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당겨 명절 전까지 조기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규모는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87억원으로 늘었다.

저소득층의 미수령 세금환급금을 발굴해 명절 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미수령 환급금 1만7000건을 발굴해 161억원을 환급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올해 130% 이하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교육급여는 각각 75%, 79% 인상됐다. 교육급여는 학생들의 부교재 및 학용품비에 지원된다.

복권기금의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비 4400억원도 1~2월에 조기집행될 예정이다. 전년동기대비 943억원 많은 규모다.특히 한부모가족 양육비 1~3월분은 오는 3월20일 6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해 다음달 20일에 40만원이 먼저 지급된다. 나머지 20만원은 일정대로 3월20일 지급된다. 또한 저소득층의 문화이용 지원을 위한 8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를 다음달 1일 발급해 연휴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담겼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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