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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회계 위법 단정 어렵다" 제재 일시 효력 정지
'고의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회계 위법 단정 어렵다" 제재 일시 효력 정지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9.01.2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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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분식회계' 제재 일시 효력 정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분식회계' 제재 일시 효력 정지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처분한 최고경영자(CEO)·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와 재무제표 수정, 감사인 지정 등에 대해 본안 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처분의 효력을 잠시 정지하고 본안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판단이다.

우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특정 주주나 삼성바이오의 이익을 위해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히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이사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대체 전문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해임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경영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무제표 재작성에 대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회계장부·재무제표가 수정돼 공시되면,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4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무제표가 수정될 경우 기존의 회계정보를 신뢰하고 이해관계를 맺은 주주와 채권자들은 손해배상 청구와 거래를 단절할 수 있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증선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 기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오히려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에 의해 증선위 처분의 적법성이 판명된 이후에 그 집행이 이뤄지더라도 처분이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특정값에 주식을 살 권리) 사실을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처분에 반발해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를 제기하고, 이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다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기업 계속성과 재무 안전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원 결정으로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Queen 백준상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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