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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에 시달려 친인척 상대 10억대 사기친 공무원에 '실형 선고'
'도박 빚'에 시달려 친인척 상대 10억대 사기친 공무원에 '실형 선고'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22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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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등으로 빚에 시달리다 동서 등 친인척과 지인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배상신청인 5명에 대해 4억2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수관리 관련 계약직 공무원 A씨는 지난해 2월26일 충북 청주시의 한 구청 사무실에서 동서 B씨에게 전화해 '구청 직원이 낙찰받은 20억원대 관공서 공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B씨 등 3명으로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1억5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친인척과 지인 등 모두 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 등으로 빚에 시달리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상태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 등으로 빚이 생기자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계약 건으로 수익금을 보장해줄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친족이거나 가까운 지인 관계임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돼 남은 금액이 5억27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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