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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감원장 '셀프기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김기식 전 금감원장 '셀프기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9.01.23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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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없음'

검찰이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의혹을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3일 김 전 원장을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기준에 따라 정치자금의 부정지출에 해당돼 구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약식처분은 피의사실과 죄가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종료 열흘을 남기고 자신이 받은 잔여 후원금 가운데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직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셀프기부'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반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2014년 3월~5월 여러 차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특혜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도 받았다.

검찰은 "해외출장 혐의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정치자금 5천만원 기부한 부분은 양형 기준에 따라 정치자금의 부정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이같은 의혹이 불거진 뒤 취임 보름만에 금감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다수의 시민단체의 고발을 계기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검찰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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