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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행각' 양진호, "모든 혐의 부인" ··· 변호인 없어 20분 만에 끝나
'엽기행각' 양진호, "모든 혐의 부인" ··· 변호인 없어 20분 만에 끝나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24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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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산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20여분만에 종료됐다.

양씨는 이날 오전 10시17분께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혐의 등 모두 6개다. 양씨와 함께 대학교수 폭행에 가담하거나 직원 휴대폰 도·감청을 실시한 피고인 5명도 출석했다.

하지만 양씨는 공판기일인 이날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양씨의 대한 재판은 20여분간만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양씨는 재판부를 계속 응시하면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차분한 어조로 답변했다. 양씨는 "변호인의 집안에 말 못할 사정이 있어 스스로 사임했다"며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을 시일 내 선임해 무혐의를 모두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씨가 선임하려던 변호인은 이주형 변호사로 전해졌지만 이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고인 윤모씨, 이모씨 등 2명에게는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절차를 진행하라고 전달했다.

윤씨와 이씨도 이날 폭력 등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씨 등 3명에 대한 재판일정을 2월11일로 예정했지만 검찰 측에서 "해당 날짜에는 검찰 인사이동이 있다"라는 주장에 따라 2월21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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