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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2026년 초고령사회 대비해 ‘노인연령’ 70세로 높여야
박능후, 2026년 초고령사회 대비해 ‘노인연령’ 70세로 높여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24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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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019.1.18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019.1.18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수년 내 초고령시대가 올 것을 대비해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가든호텔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 기조강연을 통해 "오는 2026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 이라며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책을 만들려면 지금이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반적인 사회인식도 70세 정도를 노인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식조사에서 몇살을 노인으로 보냐고 물으면 70살이 넘는다"며 "주관적 인식이 70세를 넘어선 것에 비해 사회구조는 낮게 된 비합리적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노인연령 기준은 만 65세다. 노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이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노인일자리·요양보험 등의 노인복지혜택이 주어진다. 노인연령을 높이는 데 따른 사회적 반발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선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 사회적으로 큰 반발이나 부작용 없이 잘 이행되고 있다"며 "(이처럼) 과거 전례에 따라 서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5년마다 한 살씩 올리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고령화에 대한 점진적 대응을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57~60년생은 62세, 61~64년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저출산위원들에게 고령화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빠르면 2025년에도 초고령사회가 될 수 있다"며 "그 때에 가서 대응하면 늦고 늦지 않더라도 충격이 클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저출산위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노인연령 상향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노인연령 상향에 따라 줄어드는 복지혜택을 감안해 노인일자리·소득보장대책 등의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해갈 방침이다.

박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노인소득보장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노인돌봄 △건강보장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노후소득보장은 현행 국민연금 중심 체계를 퇴직연금·농지주택연금 등 각종 민간보장체계로 아우르는 '다층' 체계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건강보장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중심이 된다.

그는 "치매국가책임제 등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적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은 올해의 노인대상 선도사업으로 꼽힌다. 박 장관은 "장기요양을 기반으로 (병원이 아닌)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는 2026년 이전에는 기본 인프라 갖출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대비해 고용이나 일자리에 있어 노인연령 기준을 몇살로 하며 이에 상응하는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며 "올해부터 저출산위에서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논의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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