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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얼마나 오를까? ... 현금 없는 '은퇴·고령층' 걱정
아파트 공시가격 얼마나 오를까? ... 현금 없는 '은퇴·고령층' 걱정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25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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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 이어 4월에 발표할 아파트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표준 단독주택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시세 급등 지역과 개별 아파트는 반영률을 최대로 해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했다. 2007년 6.2% 오른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해(5.51%)와 비교해서는 3.62%포인트(p) 높아졌다. 특히 정비사업 영향이 컸던 서울 용산구(35.4%), 강남구(35.01%), 마포구(31.24%)가 전국 시·군·구 중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재산세 등 과세자료나 복지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전국 개별 단독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일종의 '샘플' 역할을 한다. 정부가 실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지자체들이 인근에 유사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되므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전국 개별 단독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다.

4월에 정해질 아파트 공시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전년도 하반기에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지난해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하반기에 특히 급등했다는 점에서 공시가격 인상 수준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

국토부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현실화율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무업계에선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추이를 보면 현재 60~70% 정도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도 8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은 "공동주택은 평균 현실화율 68.1%로 다른 유형보다 높다. 4월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있겠지만 표준 단독보다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시세 급등 지역과 개별 아파트는 상승 폭이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인상 기조를 볼 때 예년보다 상승 폭이 커질 것이란 얘기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등 보유세가 늘어 주택 보유 부담이 커진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7㎡는 지난해 8월 22억7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이를 기준으로 시세반영률 80%를 적용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18억1600억원으로 올해 12억3200만원 대비 47.4% 뛴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27%)을 크게 웃돈다. 이 경우 보유세는 325만원에서 488만원으로 50% 오른다.

다주택자는 세 부담 상한선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은 더 커진다.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선은 전년도의 최고 150%지만, 2주택자는 200%, 3주택자 이상은 300%로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세금 인상으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 중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매각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세금 부담 체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도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부담으로 이어져 현금 흐름이 없는 고령층은 처분 시도를 할 것이고, 시장에는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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