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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불법 행위 근절위해 관계부처 머리 맞댄다
사교육 불법 행위 근절위해 관계부처 머리 맞댄다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9.01.2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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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월 24일 목요일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2019년 제1차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자 오는 1월 말부터 11월까지 합동점검을 총 10회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합동점검은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 동․하계 방학기간, 명절연휴 전후, 대입전형기간 등을 고려해 실시하고, 서울 강남 4구, 양천구, 노원구, 경기 고양, 성남, 용인, 수원 및 부산, 대구, 광주, 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 학원 내에서의 아동학대 행위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도 참여해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는 초등 5, 6학년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자유학년제 확대 등 최근 교육정책을 이용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거짓·과대광고 학원 및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액 교습비로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반일제 이상 운영 유아 대상 학원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사립유치원 폐원 후 외국어 또는 놀이 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학원의 경우에는 명칭 사용, 교습과목 및 교습비 등에 대한 편법 운영 사례가 있는지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유명 드라마 사례와 같이 고액 진학상담, 고액 개외 과외 교습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민 제보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 관할 교육지원청 미신고 등 탈법 소지가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총 172개소 학원 합동점검을 통해 학원법령 위반사항 149건을 적발하고, 교습정지 2건, 과태료 부과 24건 등 총 160건 제재 조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으로부터 제보 받은 총 597건의 광고 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총 51개 학원에 대해 자율시정 요구 및 경고 조치했다.

국세청은 국세청홈택스 내 ‘탈세제보’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학원 운영자, 유명강사 등 총 14명에 대해 탈루 소득 약 70억 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일제점검 방식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범부처 협의회에서는 일제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학원 명단을 국세청으로 통보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도록 협조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1월 말 실시하는 첫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앞두고 서울 및 경기 소재 입시·보습학원들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대광고 등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 중이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합동점검 대상 학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해당 시․도교육청으로도 그 결과를 통보해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연초부터 보습학원, 진학상담 학원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거짓·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관계부처의 선제적인 합동 대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불법사교육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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