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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들, 6세 딸 태우고 만취운전한 30대 엄마 '입건'
8세 아들, 6세 딸 태우고 만취운전한 30대 엄마 '입건'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28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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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어린 자녀 2명을 차에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한 30대 주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오후 8시47분쯤 부산 서구 감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승용차가 있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음주의심 승용차 진행 방향에 순찰차를 배치했고 이날 오후 9시20분쯤 주거지로 귀가하던 모닝 운전자 A씨(37·여)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0.134%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모닝에 8세 아들과 6세 딸을 태운 채 10km를 음주운전 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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