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8:20 (금)
 실시간뉴스
야생동물 카페 점주들 "키우던 동물 '안락사'시키라고?"
야생동물 카페 점주들 "키우던 동물 '안락사'시키라고?"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28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생동물카페 단체가 28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다래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생동물카페 금지법'을 규탄했다.
야생동물카페 단체가 28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다래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생동물카페 금지법'을 규탄했다.

 

라쿤, 미어캣 등을 키우는 16개 동물카페 점주들로 구성된 '야생동물카페 단체'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동교동 다래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생동물카페 금지법'은 "동물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영업자를 폐업의 위기로 모는 법"이라고 규탄했다.

'야생동물카페 금지법'은 지난해 8월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동물원, 수족관 외 시설에서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과 가축을 제외한 동물을 영리목적 시설에 둘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생동물카페 단체는 법안 통과가 오히려 카페에서 키우는 야생동물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현재 40여개 야생동물카페가 있는데 40여개 동물들이 수용될만한 공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동물원에 연락해봤는데 대부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용득 의원 세미나에서는 개인이 야생동물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금지하려고 해 라쿤을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해야될 것은 안락사밖에 안 되는 극단적 상태"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일부 카페에서 일어난 문제로 대부분의 카페가 동물 학대와 질병을 퍼뜨린다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며 "인수공통감염병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고 실제 대부분 카페에서는 주기적 예방접종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야생동물카페에서는 동물의 자율성을 우선시하며 해외에서 직접 공수해온 먹이를 제공하는 등 동물의 편의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단체는 '점주 간 상생과 동물 보호를 위한 협약문'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 협약문에는 △주기적인 동물 검진 △동물 보호 책임자 지정 △예방접종 의무화 △동물 특성에 맞는 복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