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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법원효력정지에 30일 항고
증선위, 삼성바이오 법원효력정지에 30일 항고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9.01.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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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30일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는 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분식이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기간 동안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 투자 등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로 항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증선위는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에 대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를 제기하고, 이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22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고장 제출은 증선위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는 증선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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