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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350억대 축산물 '불법판매'
공영홈쇼핑, 350억대 축산물 '불법판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30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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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로고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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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이 출범 때부터 3년 가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한우 등 축산물 수백억원어치를 판매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영필 전 대표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공영홈쇼핑이 출범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11개월 동안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349억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영홈쇼핑의 '축산물 미신고 판매'는 우연히 드러났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공영홈쇼핑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 인증 제조사를 허위 표기해 방송했다는 의혹에 대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7개월에 걸쳐 공영홈쇼핑을 수사한 경찰은 '해썹 제조사 허위표기'에 대해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지만, '미신고 축산물 판매'는 이 전 대표와 공영홈쇼핑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설립 직후부터 불법으로 수백억원대 축산물을 판매해 온 셈이다.

앞서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4월 한우스테이크 모둠세트 1.8㎏을 TV홈쇼핑 채널에 방송하면서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은 유통전문 판매사업자 '더파트너스'를 제조사로 표기했다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적발됐다. 공영홈쇼핑은 '자체 감사 결과 과장급 직원의 업무과실로 제조사가 잘못 표기됐다'며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더파트너스는 해썹 인증을 받은 축산기업중앙회 횡성지부 A제조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축산물 유통을 총괄한 위탁업체다. 공영홈쇼핑은 납품업체의 서류를 보고 제조사를 착각했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식약처는 제조사를 잘못 표기했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지자체인 횡성군과 관할구청인 마포구에 더파트너스에 대한 처벌과 공영홈쇼핑에 대한 행정처분을 각각 요청했다.

마포구도 공영홈쇼핑이 3년 가까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을 판매했다는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영홈쇼핑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미신고 축산물 판매'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표와 공영홈쇼핑의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신고주체는 대표이사"라며 "결과적으로 공영홈쇼핑은 영업 미신고 상태로 3년 가까이 수백억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 측은 "개국 당시에는 홈쇼핑이 직접 식육을 취급한 것이 아니어서 영업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이후 지자체에 신고하고 정상 판매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영홈쇼핑은 식약처 점검 직후인 지난해 7월 마포구에 식육판매업 영업을 신고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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