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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도 상속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조회
개인연금보험도 상속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조회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1.30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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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 2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연금보험은 보험가입 후 연금개시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연금수령도 장기간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사이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연금이 청구되지 않거나, 지급이 중단된 숨은 계약이 많다.
 
이에 금감원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친 개인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한 것.

개선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보험상품명’ 등 추가된 보험가입정보를 확인해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등을 쉽게 확인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조회시점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 및 조회시점 이후 지급돼야 하는 잔여연금의 유무 정보까지 새로이 제공받게 되어 빠짐없이 연금 청구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했더라도, 다시 조회 신청해 찾아가지 않은 숨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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