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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하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 환자부담 절반 이하로 줄 듯
내달부터 하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 환자부담 절반 이하로 줄 듯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30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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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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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단 의료기관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중증·필수의료 항목에 대해 적정 수가보상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적용 이후 손실보상방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보고 받았다.

그간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오는 2월부터 모든 질환·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환자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15만원에서 절반 이하인 2~5만원 수준(입원 기준 2만원 이내)으로 낮아진다. 보험 적용 이후 비급여가격보다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15% 인상할 방침이다. 또 8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한 복부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신설해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올 하반기에는 전립선·자궁·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신장세포암 표적항암제인 '카보메틱스'(입센코리아)와 항응고 효과를 중화시키는 '프락스바인드주사'(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도 의결됐다. 두 약제는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이 타결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오는 31일 개정해 2월1일부터 카보메틱스와 프락스바인드주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가능케 한다고 밝혔다.

또 위험분담계약 재계약에 따라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술'(한국아스텔라제약)의 보험 적용을 2023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 또는 조정해줄 것을 신청한 치료재료 165품목과 관련해선 내달 13일부터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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