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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내용' 알아보기 힘든 광고 … 법적 조치한다
'불리한 내용' 알아보기 힘든 광고 … 법적 조치한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31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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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과 같은 불리한 내용을 작은 글씨나 구석에 표기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광고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잘못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제품 효과의 제한사항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광고에 고려돼야 할 요소를 제시했다. 제한사항이란 제품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나, 효과가 제한되는 조건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공기청정기 제품이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하면서 '1㎥ 규모의 실험공간에서의 측정 시'라는 조건을 붙였을 때 이 같은 조건을 제한사항으로 볼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제품의 제한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드러짐 △주된 표시·광고와의 근접성 △표현의 정확성 등 3가지 요소를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제품의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표시해야 하고 색상도 배경색과 구분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광고 화면의 하단이나 구석에 제한사항을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제한사항을 설명하는 문구에는 의미 전달이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잘못된 광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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