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45 (금)
 실시간뉴스
해외직구 시 사업자 연락두절 등 피해 많아…사기의심 사이트 ‘주의’
해외직구 시 사업자 연락두절 등 피해 많아…사기의심 사이트 ‘주의’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2.01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가품을 판매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가 2018년말 기준 470개로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접수된 사기의심 거래 관련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1,496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52건, 2016년 265건, 2017년 617건, 2018년 상반기 462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 중 접속경로가 확인된 326건의 93.3%는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으로는 ‘의류·신발’이 41.3%로 가장 많았고 가방, 악세서리 등 ‘신변용품’이 33.5%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 불만사유는 ‘사기 추정’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 연락두절’ 20.3%, ‘미배송·오배송’ 15.1%, 가품 추정’ 10.4% 순이었다.
 
또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175개) 사기의심 사이트가 이메일 등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문의한 결과 답변이 온 경우는 26.3%(46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거래 후 사업자 연락두절, 가품 배송, 물품 미배송 등 사기피해가 의심될 경우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며 “차지백 서비스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거래에 한해 결제 후 12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다”고 조언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