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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이용 주의 사항은?
‘설 연휴’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이용 주의 사항은?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2.0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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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 중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를 위해 해외에서 신용카드 이용 시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먼저 해외에서 물품 구매 시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경우 높은 원화결제수수료를 부담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출국 전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카드 위·변조,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출국 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면 카드 결제내역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돼 부정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 결제 시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기도 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비밀번호와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카드사에 문의해 해외 결제 비밀번호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이 외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카드상의 영문 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여권 상 영문 이름과 신용카드 상 영문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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