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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씨 "외면당했던 성폭력 피해자들에 연대의 마음 전한다"
김지은 씨 "외면당했던 성폭력 피해자들에 연대의 마음 전한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2.0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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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1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후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을 고발했던 김지은씨는 "말했으나 외면당했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지켜봤던 성폭력 피해자들께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씨는 이날 <유죄>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제가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증명해내야 하는 수많은 피해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먼저 재판부와 변호인단, 시민단체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그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힘든 시간 함께 해준 변호사님들과 활동가 선생님들, 외압 속에서도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용기내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 살게 됐다"며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분리가 제게는 단절을 의미한다"며 이날 판결의 의미를 새겼다. 또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이라며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밝혀야할지,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겨야할지보다 어떻게 살아야할지를 더 고민하려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하며 수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도지사직에서 사퇴했다. 안 전 지사는 같은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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