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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문체부 휴가비 지원 가능…적립된 경비로 국내여행을
중소기업 근로자, 문체부 휴가비 지원 가능…적립된 경비로 국내여행을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2.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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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해당 근로자가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서, 지난해 8,500여 개의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 명의 인원이 신청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2만 명에서 4배로 증가한 8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이용 기간은 11개월로 늘렸으며,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려면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되며, 참여 기업 선정은 3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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