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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이 명현현상?…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허위 광고 주의”
이상반응이 명현현상?…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허위 광고 주의”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2.08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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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판매업체의 명현현상 거짓 홍보자료(식약처 제공)
사진=판매업체의 명현현상 거짓 홍보자료(식약처 제공)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후 겪게 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 이상증상이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나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는 게 주요 피해 사례다. 또한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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