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않아 시외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버스업체의 정기권·정액권 발행 등 버스 요금 할인 사업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외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및 정기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이에 정액권은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에게, 정기권은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권 및 정액권 등 도입 근거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 및 통학·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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