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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내파생상품 투자 권유?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부터 확인해야
해외 장내파생상품 투자 권유?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부터 확인해야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2.11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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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개사는 ‘컨설팅 전문회사’, ‘원스톱 솔루션’, ‘연구개발팀’ 등 전문용어를 앞세워 파생상품 관련 전문성을 다수의 중개사로부터 인정받은 정식 중개기관인 것처럼 가장하곤 한다.(사진=금감원 제공)
불법 중개사는 ‘컨설팅 전문회사’, ‘원스톱 솔루션’, ‘연구개발팀’ 등 전문용어를 앞세워 파생상품 관련 전문성을 다수의 중개사로부터 인정받은 정식 중개기관인 것처럼 가장하곤 한다.(사진=금감원 제공)

 

최근 해외 장내파생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불법 중개사의 무인가 영업행위 등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 장내파생상품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유사 해외파생상품으로 지정된 선물·옵션거래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CME Group(미국), Eurex(유럽), HKEX(홍콩), 귀금속(금·은 등) 등이 있다.

근래 원유, 귀금속 등 국내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다양한 상품에 대한 투자·헤지 수요, 풍부한 유동성, HTS 등을 통한 거래편의성 향상 등으로 인해 이들 상품에 대한 거래가 2011년 1,100만 건에서 2015년 3,920만 건, 2017년 4,510만 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해외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자수는 4만3,612명이며, 이중 대부분(93.6%)이 개인투자자다.

개인투자자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투자손실을 시현하고 있다. 매년 손실계좌수가 이익계좌수보다 최소 2배 이상이다.

그러나 투자자 수와 거래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거래 이전에 상품관련 이해나 거래위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물계좌 대여업자, 미니선물업자 등 불법업자는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며 정식 업체인 것처럼 가장한다”며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불법 중개하면서 소액 증거금에 따른 높은 레버리지, 일정금액 환급 등으로 유인하거나, 불법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도박성의 거래를 체결하는 등의 행위는 무인가 영업 행위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부터 꼭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제도권금융회사 조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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