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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호텔을 '청년주택'으로 ··· '상업지역' 조건도 완화
오피스·호텔을 '청년주택'으로 ··· '상업지역' 조건도 완화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2.1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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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기존 업무용 오피스와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공급하고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한 '상업지역' 변경 조건도 완화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오피스와 호텔 소유주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종로구 소재 베네키아 호텔을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호텔은 거주 기능을 갖추고 있어 속도감 있게 주택전환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한 '상업지역' 변경 조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 △환승이 가능한 지하철역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입지 △도로 폭이 20m 이상인 곳에 지하철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중 2개를 만족해야 했다. 앞으로 1개 조건만 충족하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운 경우엔 제한적으로 현금도 허용하기로 했다.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부지면적도 1000㎡ 이상에서 10% 내에서 낮췄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공적임대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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